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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회사 취업규칙

(주)바롬시스템 2021.06.24 11:28 조회 295
회사 취업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①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하는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
종업원의 취업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본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 조【 종업원의 정의 】
본 규칙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의 수속을 마치고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고   용

제 4 조【 전  형 】
종업원이 될 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신체 및 적성검사 】
종업원이 될 자는 회사가 실시하는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 6 조【 수습기간 】
①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달로부터 3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
③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 7 조【 근로계약 】
①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시간을 명시한다.
③ 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④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체결 할 수 있다.
 
제 8 조【 종업원의 자격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인의 판결 또는 다른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8. 타사에 취업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제 9 조【 채용시의 제출서류 】
① 채용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3. 자필이력서(사진포함) 1통
4. 신원증명서 1통
5. 건강진단서 1통
6.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이력서는 자필로 기록하여야 하며 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복   무

제10조【 성실의무 】
회사는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종업원을 근로시키며 종업원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규칙에 의한 회사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업무상 비밀준수 】
종업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금지사항 】
종업원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업무외 종사금지 】
종업원은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4조【 신  고 】
종업원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품위유지 】
종업원은 신의를 지키고 품의를 유지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취업방해의 금지 】
회사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않는다.

제17조【 비상출근명령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회사의 비상출근명령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종업원의 책임 】
종업원은 고의로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제19조【 휴일대체 】
회사는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 규칙에 정한 휴일을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의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 근무시간 】
①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    업 : 상오 09시00분, 종    업 : 하오 06시00분
평    일 : 상오 09시00분, 종    업 : 하오 06시00분
토 요 일 : 휴무
휴식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단, 계절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시간외 근로 】
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 근로할 수 있다.
② 만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22조【 야업금지 】
여자와 18세 미만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종사치 아니한다. 다만 종업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복  무 】
1. 종업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자신이 날인서명 하여야 한다.
2.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시업시간 전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상에 의하여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대표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제24조(지각, 조퇴, 외출)
1. 종업원의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 조퇴계를 제출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표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외출로 간주한다.
3. 무단조퇴, 외출 월3회에 달하였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다.

제25조【 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집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는 사전에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26조【 주휴일 】
①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5.1)
2.
3.
4.
5.
② 주휴일과 상기휴일이 중복될 경우는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제28조【 연차·유급휴가 】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9조【 휴가기간산출 】
전조의 일수 계산에 있어서 본 규정에 의한 휴일휴가와 업무상 부상 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월차유급휴가 】
①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로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전항의 휴가는 종업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휴가시기의 변경 】
회사는 월차 및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휴가시기의 변경 】
회사는 월차 및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 생리휴가 】
여자 종업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생리 유급휴가를 주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제33조【 불임수술 】
종업원이 불임시술을 할 경우에는 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34조【 산전후 휴가 】
① 회사는 임신중의 여자 종업원에 대하여는 60일로 유급휴가를 준다. 산후에 30일 이상을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② 임신중의 종업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이한 업무에 전환시킨다.

제35조【 육아기간 】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종업원의 청구가 있을 때는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36조【 병무 기타 휴가 】
회사는 소속 종업원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에 응할 경우 해당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제37조【 경조휴가 】
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준다.
다만, 유급으로 한다.
1. 본인결혼 05일
2. 직계가족의 결혼 1일
3. 부모 및 배우자 사망 3일
4. 직계가족 처부모의 사망 3일
5. 형제 자녀의 결혼 1일
6. 조부모 형제 자녀의 사망 3일
7.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일

제38조【 휴가의 허가 】
본 규칙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9조【 휴  직 】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월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 등 이명에 의하여 징소집할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제40조【 휴직기간 】
종업원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증빙서류첨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단, 전조의 징소집 기간 중은 소유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41조【 휴직년수통산 】
① 전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② 휴직기간 중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4 장  임   금

제42조【 임  금 】
①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 및 일급제로 한다.
② 월급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시 월급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하일 때는 일할 계산한다.
③ 종업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여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43조【 임금마감일 및 지급일 】
임금은 매월 1일 기산하여 매달 말일에 마감하고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임금은 보험료 제세금 저축금 가불금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한다.

제44조【 시간외 휴일근로 수당 】
종업원이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상오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00 을 가산지급한다.

제45조【 비상시 지급 】
회사는 종업원의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에 걸쳐 귀향하는 등의 비상사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때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제46조【 상여금 】
상여금은 성과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제 5 장  퇴직 및 해고제재

제47조【 퇴  직 】
종업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퇴직시킨다.
1. 퇴직을 원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4.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
5. 종업원이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단, 회사가 필요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48조【 정  년 】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

제49조【 퇴직원 】
종업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퇴직금 】
회사는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 해고 등의 제한 】
회사는 적당한 사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52조【 해  고 】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5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2.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 3회 이상 하였을 때
 3. 월간 5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한 자
 5. 고의로 회사 물품을 파손한 자
 6.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7.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
 8. 난치의 전염병자
 9.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10. 입사시 제9조 제2항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
11.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12. 퇴직신고를 하지 않고 타 직장에 근무한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
14.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5회 이상 불복한 자
15. 업무수행 중 고의에 의한 과실이 3회,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5회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16. 회사의 물품을 허가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할 때
17.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한 행한 자

제53조【 경  고 】
전조의 해고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경고를 한다.

제54조【 해고 예고 】
1. 회사는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 예고한다.
2.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5조【 해고 예고의 적용예외 】
전조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써 3개월 미만 근속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3. 수습 근로자로써 3월 미만인 자
5. 월급 근로자로써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제 6 장  안전 및 보건

제56조【 안전보건 】
종업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행을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 것
4.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장치·기계기구의 점검을 하고, 단 작업 중에는 소정  작업동작, 공정방법을 엄수할 것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을 것
7. 회사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은 꼭 받을 것
 
제57조【 건강진단 】
종업원은 채용시와 채용 후에 2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재해보장

제58조【 재해보상 】
회사는 종업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릴 때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59조【 업무외 재해 】
회사는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 규칙에 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 장  포   상

제60조【 포  상 】
회사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한다.
1.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개량 또는 신개발하거나, 자재절약의 방법을 고찰하여 그 효능이 현저한 자
2. 재해 및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써 그 피해를 적게 한 자
3. 천재지변에 당하여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4. 회사 또는 종업원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5. 작업능률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6. 10년 이상 근속자로써 업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 9 장  기   타

제61조【 준용규정 】
이 규칙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 법령과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62조【 규칙의 개폐 】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에는 종업원과 대표자의 의견을 들은 후 행하며 종업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동의를 얻는다.

제63조【 규칙의 효력 】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종업원도 본 규칙 효력에 적용한다.

부   칙

제64조【 적용범위 】
이 규칙은 종업원수가 상시 5인 이상일 경우 적용한다.
제65조【 시행일 】
이 규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